금번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11월 9일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 결과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부(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 해제된 지역을 살펴보자.
1.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경기도 9개 지역을 해제하였다. 해제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 2이다.
2.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조정 대상지역은 경기도 22개 지역,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31개 지역을 해제하였다. 해제한 지역은 경기도는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의 경우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된다.
3. 이제 남은 지역
서울과 경기 빅 4로 불리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와 수정구만 포함된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이 정도는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서울 내 일부 지역 규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국토 교통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겠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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