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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방법 및 대상, 15억한도 순부채 최대 80% 감면 정책

by 딴주 2022. 9.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한국의 금리 인상에 맞물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자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15억원한도로 순부채 최대 8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 방법과 대상 지원 내용 등 필요한 내용만 살펴보자. 

1. 주요 지원 방안 및 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1)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방식과 (2) 금융회사로 부터 상환기간을 연장 하거나 혹은 원금 감면 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을 1~3년 부여하거나, 10~20년간 장기 분할상환 전환하여 금리를 감면 시켜 주거나, 부실신용채무에 대해 최대 80%에 원금 감면을 지원해준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상세개요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중 구조적 위기의 차주를 새출발기금에서 지원한다. 구조적 위기의 차주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단기간 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환 여력이 낮은 차주이다. 일시적 위기 차주와 비교 하였을 때, 현재 대출 금리가 높지 않더라도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채무조정 대상 차주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이 입증되어야 하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 지원 대상 제외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0월 중에 오픈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주 정보 입력 만으로 지원 적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2-1 코로나 피해 입증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또는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한다. 

 

2-2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입증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휴업신고후 6개월 이상 휴업 상태의 차주,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거나 이자 유예 이용중인 차주이다.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

(주의 사항) 앞서서 말했지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연체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 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2-3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입증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거나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3년 평균 10억 (숙박, 음식, 교육, 보건등) ~ 120억(식료품 제조, 제조업 등) 이어야 하며 동시에 상시근로자가 5인(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등) ~ 10인 (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이어야 한다.

(주의 사항)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한다.

 

3. 채무 조정 신청 절차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10월 이후 오픈이라고 하니, 본인이 신청 대상자라면 10월 이후 아래 신청하러 가기 링크를 통하여 채무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자.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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