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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22.9.23 시행 예정)

by 딴주 2022. 9. 17.

22년 공시 가격 상승 (전국 평균 17.2%, 서울 14.22%)으로 인하여 1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2022년 9월 16일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대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입법 예고의 주요한 대상은 일시적 혹은 어쩔 수 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기존 2 주택 이상의 사람들은 6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지만,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한시적으로 추가 3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즉, 올해 1가구 1 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15억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이 있는 자, 지방 저가주택이 있는 자이다.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2.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 주택은 기존 거주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하는 주택을 매매했을 때 발생한다. 조건은 기존 (종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아마 가장 빈발하는 2주택 케이스이며,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3. 상속주택

1 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상속 후 5년간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준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이 공시 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이거나 지분 40% 이하로 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준다.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종부세 납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감면시켜주는 합리적인 정책이다. 

4.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 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공시지가 3억 원 수도권 광역시 (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방에 있는 주택 1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저자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 실거주한 적이 있고, 수도권으로 회사가 이전하면서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3년이 넘게 지방에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고생한 경험을 생각한다면, 본 정책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러 가기 링크와 보도 자료를 업로드하겠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보러 가기

2209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도참고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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