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였다. 해제된 지역은 어디인지, 조정 대상지역 해제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해제 지역
지방의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로 상반기 기존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단, 세종시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만, 미분양이 매우 적고 아직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정리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없으며,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만 남게 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으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등 시장 불안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 (인천 일부) 서울로 부터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 소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곳은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이다.
2. 효력 발생 시점
2022년 9월 26일 0시(월)
3. 규제지역 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현황을 나타낸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세제 규제는 동일하나 금융(대출) 규제에 주된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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