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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으로 송파에 내집 매입하기,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by 딴주 2022. 8. 4.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것일까? 결론은 다르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지불하며 거주 할 수 는 있지만 그 집을 매입할 수는 없다. 그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개념이 포함된다.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내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뿐만아니라 입주조건과 분양 전환 조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자. 

1.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입주 자격조건은 청약과 비슷하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정약종합적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된다. 특별 공급은 아래 같으니 참고하자.

다자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노부모부양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건설량의 5%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5%
생애최초 근로자중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건설량의 10%
기관 추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건설량의 10%

또한, 2022년도부터는 자산기준에 김융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소득 기준도 일부 조정이 되었다.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이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 2,5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정 순위는 청약 처럼 1순위 2순위가 있다.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과 납입 기준을 6개월, 6회로 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 12회로 연장공고가 가능하다). 2 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여기서 2022년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2.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공주택을 찾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신청일에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청약접수를 하면 신청은 완료된다. 이후는 당첨자발표 및 자격심사, 소득 및 자산 증명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하나씩 따라서 살펴보자.

마이홈 첫 페이지

마이홈 간편검색에 서울특별시 전체를 검색해보자. 아래 검색 결과를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서울특별시 전체 검색 결과

해당 공고를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모집 공고일, 1순위/2순위 청약일 그리고 평형등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공고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였다면, 청약홈에서해당 모집일에 청약홈에 청약을 신청하면 끝난다. 

주의할 사항은 특별공급에 우선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은 특별공급으로 신청해야한다. 또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니 조심하자. 그리고 임대료와 보증금은 증액이나 감액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한다. 

 

3. 분양 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입주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 자격과 전환 가격 등을 통보해야한다. 이렇게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하려면 통보후 6개월(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한다. 임차인은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등본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다. 그런데 이로 거주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아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10년공공임대의경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주택의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주변시세를 반영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도 (임대 의무기간이 1/2가 지난 이후)가능하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조기 분양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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