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성남시는 시정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소재 9억 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1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11월 중 재산세 환급을 예고하였다.
1. 재산세 환급 대상
재산세 환급 대상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성남시 소재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성남지역 26만 가구 중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구수는 38%인 10만 가구가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산세 환급 일시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달인 11월 중으로 보도하였다. 금번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해당 안에는 1가구 1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가 끝나는 오는 10월 3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 심의 이후 재산세 환급 방법이나 일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재산세 환급 규모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남시에서는 총 환급 규모를 최대 9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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