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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과세의 모든 것, 이것 보시고 절세하세요

by 딴주 2022. 10. 22.

은행 이자에 대해서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을 이용한다면 3000만 원 한도로 1.4%만 과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은행 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내게 유리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1. 일반 과세

은행 예적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금융 소득 또는 이자 소득이 생긴 것이다. 돈을 벌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이자 배당소득세라 하며, 14% 소득세 기본 세율에 지방 소득세 1.4% (소득세의 10% 부과)의 합인 15.4%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 의미는 해당 이자 소득이 본인에게 주어지기 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은행은 세금 과세분을 뺀 세후 이자를 우리에게 준다. 

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함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 전체 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소득 중간 정산을 꼭 해봐야 한다.

2. 저율과세 (비과세)

앞서서 말했지만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의 (준)조합원이라면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예적금 상품을 저율과세(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저율과세 세율은 1.4%로 일반 과세분과 비교하여 14% 절감되는 효과를 갖는다. 조합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에서 출자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상호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는 저율과세로 예적금을 가입할 수 없다. 

일부 상호금융의 경우 자신이 거주한 지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지점의 조합에 간주조합원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며, 약 3~5만 원 내외의 최소 출자금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3. 비과세 종합저축(구. 생계형)

사회적 약자에게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다. 저율과세도 비과세로 쳐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율이 무려 0%인 진짜 비과세이다. 다만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가입 시 만기일 기준으로 해당 날짜까지의 이자분만 비과세이고 이후 해지를 못하고 유지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일반 가세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최근 협동조합의 예적금 이율이 높아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하였다. 본인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3천만 원까지 저율과세(1.4%)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협동조합이 불안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 저율과세 한도인 3천만 원을 먼저 채우고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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