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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집 빨리 파는 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매입을 활용하기

by 딴주 2022. 11. 1.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집이 잘 팔리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집을 매도하고 싶겠지만, 손님도 뜸하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임대를 위한 기존/신축 주택 매입을 매년 하고 있다.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LH는 매년 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집을 빨리 파는 방법을 알아보자.

 

 

1. LH 주택 매입 공고 확인 방법

LH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주택 매입이라는 버튼이 있다. 기존 큰 글씨 메뉴들 보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하단에 LH 홈페이지 상단을 캡처하였다.

LH-홈페이지-상단-화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상단 화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지역의 주택 매입공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공고가 올라온다. 대부분 연초에 한번 올라오고, 연초에 올라와서 그게 원하는 만큼 매입이 안 된다면 하반기에 또 공고를 올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또는 상반기에 원하는 만큼 매입이 됐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추후 하반기쯤에 다시 공고를 올려가지고 추가로 또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이 안 팔린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lh에 문의해 보자. 

LH-홈페이지-상단-주택매입-클릭-후-확인-가능한-주택매입공고-게시판
주택 매입 공고

2. LH가 선호하는 집

주택 매입 공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LH가 매입을 희망하는 주택의 기준이 있다. 집이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크게 상관 없지만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선호한다. 또한 건물 사용 승일인은 신축도 가능하고 기존 10년 넘은 주택도 가능하다. 혹시 본인의 집이 건물 사용승인일 기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LH에 전화해서 문의라도 해보자.

 

공고문의 공통적인 우대 사항은 59 ~85 제곱 미터 이하의 방 3개 화장실 2개인 주택, 커뮤니티 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설치,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 등, 신혼부부나 청년, 고령자가 살기 편한 주택 이어야 한다. 

 

 

3. LH에서 매입 제외 대상

개발이 예정이 되어있거나, 20년 이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주택,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 반지하 포함 지하 세대가 있는 주택, 맹지 또는 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래는 상세한 매입 제외 대상 예시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자체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발 예정지구 안에 소재하여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능 기간 내에 주택 철거가 예상되는 주택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다만, 농어촌 등 지역여건상 미설치 지역이거나, 매도자가 설치하여 주거공간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직선거리 500m 이내 군부대 사격장·화장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다만, 주유소·석유 판매취급소·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직선거리 25m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택은 신청 가능)

 

 직선거리 25m 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

    (다만, 청년·기숙사 매입임대주택은 상기 시설을 마주 보거나, 연접하지 않은 경우 매입대상 주택으로 신청 가능)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있는 주택 (다만, 불법 및 법률상 제한사유를 치유하고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신청 가능)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반대의 경우도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다만, 점유 해소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다만, 계량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 조건부 신청 가능) 

 

 ⑪ 건축허가일이 2019. 11. 7일 이후인 경우 외벽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에 대해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다만, 건축허가일이 2019. 11. 6일 이전인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또는 마감재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드라이비트 시공 주택은 매입 불가)

 

  직원(임원 및 퇴직직원 포함) 본인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직원 본인의 형제자매, 직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직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유 주택

    (다만, 퇴직직원(임원 포함)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상기 조항 적용)

   * 직계존속은 매도자의 부모, 직계비속은 매도자의 자녀로 한정하며, 만 66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자는 검증 제외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소유(중개)하는 주택

 

 우리 공사에서 2회 이상 매입대상 제외한 주택으로 매입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신청한 주택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 등이 있는 주택

   - 잔여지분 존재(지분 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⑰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

 

 ⑱ 승강기 미설치 주택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 (단, 사도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부 매도신청 가능)

 

4. 주택 매입 가격 및 절차

LH에서는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 두 군데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개의 기관의 감정 평가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공고문: 주택 매입 가격은 매입 가격 한도 내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를 하고 이를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한다. 단, 호별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은 매입 가격 한도 내에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공고문에 있는 주택 매입 절차를 살펴보자. 서류를 넣고 감정 평가를 받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감정 평가금액이 매입 가격 한도 내에 있다면 매입이 결정된다. 부동산 하락기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이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할 수 있다.

LH-주택매입-절차
LH 주택 매입 절차

LH 주택 매입을 통해 안 팔리는 집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LH는 임대를 위해 매년 꾸준한 수량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그러니 집이 안 팔린다고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LH에 문의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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