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도 무엇이 달라지나?

by 딴주 2023. 11. 8.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지난 10월 31일에 오픈하였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개인 비용 지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서비스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한다. 작년(2022년 귀속)과 비교하여 올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지출 계획을 세워보자.

 

 

1.  과세 표준 및 소득공제 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게 세금을 부과하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5%로 유리해 졌으나, 1.2억 초과 급여자는 공제 한도가 20 ~ 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 되었다. 달라지는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세 과제 표준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적용)

현행 (~2022.12.31 소득분) 개정 (2023.01.01~ 소득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5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500만원 ~ 5,0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좌동)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023년 1월 1월 이후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이 위의 표와 같이 조정되었다. 과세 표준 1,200만원~1,500만원 구간에 있는 분들과 4,600만원 ~ 5,000만원 과세 표준 구간이 있는 분들은 기존 세율 대비 9% 절감되어 세부담이 완화 되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적용)

총 급여 현행 개정
3,300만원 이하 74만원 (좌동)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66만원 ~ 74만원
7,000만원 ~ 1.2억원 이하 50만원 ~ 66만원
1.2억원 초과 (신설) 20만원 ~ 50만원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1.2억원 초과 급여자에 대해 공제 한도가 기존 50 ~ 66만원에서 20 ~ 5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2. 변경되는 소득공제 항목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니 잘 챙겨야 한다. 2023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항목을 살펴 보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통합되고 단순화 되었다. 바뀌는 부분만 표로 작성해 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공제없음

 

  •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40%에서 80%로 2023년 한시적 확대
  • 영화관람료도 종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함께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소득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해서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무주택자, 공제율 40% 동일)으로 확대 
  • 회사에서 주는 식사대는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였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한도가 확대 

 

3. 변경되는 세액공제 항목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결정 세액이 된다.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니 이 역시 잘 챙겨야 한다. 2023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항목을 살펴보자.

 

  • 월세액 15~17% 세액 공제로 상향되었으며,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3억원 이하에 4억원 이하로 완화 
  • 교육비에서도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대
  • 연금 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총 급여액과 상관 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완화 및 확대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도 이제 두달 남았다. 남은 두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이 달라진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바뀌는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어떻게 지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출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기존 작성한 아래 글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27일 오픈

오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하였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

toylak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