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특판이 많은 은행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인이 10% 적금 특판 상품을 가입하면, 정말 연 10% 수익률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적금과 예금의 수익률이 다르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이 은행을 이용하여 연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입출금 통장 및 예금의 종류
은행에 있는 예금은 크게 수시 입출금 통장, 적금이라 부르는 적립형 예금과 예금이라 부르는 거치형 예금이 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월급을 받는 통장이라 월급 통장이라고도 부르고, 잠시 지나쳐 가다고 돈을 잠시 주차하는 파킹 통장이라고도 부른다. 대체로 수시 입출금통장은 이율이 0에 가깝지만, 그래도 일부 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의 이율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적금이라 부르는 적립식 예금이 있다. 적금은 자유 적립식과 정기 적립식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자유 적립식은 월 납입 한도가 정해지고, 그 한도 안에서 아무 때나 납입하는 적금 상품을 말한다. 정기 적립식은 가입할 때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약속한 월납입 금액을 납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대체로 이자는 정기 적립식 상품이 높은데, 이는 은행이 예금액 규모와 일시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형 예금이 있다.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계약된 기간동안 예치할 경우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요즘에는 파킹 통장의 대안 상품으로 4% 내외의 이율로 1~3개월 초단기 예금이 상품이 판매되기도 한다. 또는 중도 해지 시에도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여기서 중도 해지는 약속한 거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해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적금 모두 중도 해지하면 약속된 이율에 한참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
2. 예적금의 연 수익률
연 이율은 수시 입출금 통장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예금, 그다음은 적금 순이다. 연 이율이 높다고 연 수익률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 연 이율이 가장 높은 적금 상품은 1회 차 납입한 금액만 12개월치의 이자를 받게 되지만, 다음회차부터는 납입이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정기 적금을 기준으로 연 수익률은 연 이율의 55%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적금 10% 상품과 예금 6% 상품이 있다면 어느 상품이 연 수익률이 더 높을까? 적금은 앞서서 말했지만 정기 적립식을 기준으로 연 수익률은 약 55%이기 때문에 연 수익률이 5.5%이다. 즉 거치식 예금 상품이 더 높은 연 수익률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을 선호하고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이다. 적금을 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앞서서 적금은 두 가지 종류 자유 적립식(자유 적금)과 정기 적립식(정기 적금)이 있다고 말했다. 이 두가지 적금 모두 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자유 적금의 경우 가입일에 월 납입 한도까지 납입하고 만기까지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예금처럼 1년 치 연 이율이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노하우 하나 더 풀자면, 적금 가입을 월 말에 해서 가입일에 월 납입 한도만큼 넣고, 다음 달 1일에 월 납입 한도까지 불입하여 두 배의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체로 자유적금은 월 납입한도가 적으니 월 말에 가입하자.
정기적금도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선납 이연이라는 방법이다. 정기 적금의 경우 납입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납입일 보다 늦게 내면 이연, 빠르게 내면 선납이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선납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 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납입하면 적은 대출 비용으로 연 이율에 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남겨 두겠다.
3. 중요한 것은 이자 수익 절세
사실 수익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수익이 높을 수록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금 목돈이 적을 때부터 세팅을 잘해둬서 나가는 돈을 최소로 해야 한다. 예금에는 이자 소득세 14%, 농어촌 특별세 1.4%가 부과된다. 우리가 일반 과세라고 한다면 받는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건 무조건 나가는 것 아닌가? 맞다. 그렇지만 가입할 때 신경만 잘 쓴다면 이 것도 낮춰서 낼 수 있다. 신협,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협동조합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연 3,000만 원 한도로 저율과세를 한다. 상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여기서 저율과세는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1.4%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이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상호 협동조합에 찾아가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준조합원이 되어 저율과세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나 되지 않는 비과세 조건도 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장,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연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본인이 비과세 조건이라면, 비과세로 5천만원, 저율과세로 3천만 원을 가입하면 된다. 만약 비과세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저율과세 3천만 원을 꼭 가입해야 한다.
4. 또 다른 절세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ISA이다. 예금은 아니지만 은행에서도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다.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다.
ISA계좌는 중계형(직접 운용), 신탁형(운용지시), 일임형(그냥 맡겨둠)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증권사에서는 중계형과 신탁형을 판매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까지이고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며, 연 납입 한도는 당해연도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로 넘어간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은행 활용법, 특별히 예적금의 종류, 연 수익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과세 조건이 안되더라도 3천만원 저율과세와 ISA를 활용한 2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말자.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아래 유용한 정보 모아보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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