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도자료1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22.9.23 시행 예정) 22년 공시 가격 상승 (전국 평균 17.2%, 서울 14.22%)으로 인하여 1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2022년 9월 16일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대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입법 예고의 주요한 대상은 일시적 혹은 어쩔 수 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기존 2 주택 이상의 사람들은 6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지만,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한시적으로 추가 3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즉, 올해 1가구 1 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15억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 2022.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