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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27일 오픈

by 딴주 2022. 10. 27.

오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하였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13번째 월급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에 앞서 9월까지 개인의 비용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 기간은 대체로 10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이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자신의 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째 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세금종류별-서비스-2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확인-화면
홈텍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2페이지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 정산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온다. 팝업창의 주요 내용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미리 제공한다는 것 신용카드 오류신고는 11월 18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종 자료는 1월 15일에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이용-시-유의사항-안내-팝업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팝업

해당 팝업창을 닫으면 우리가 연말정산때 하는 그 화면이 나타난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1월부터 9월까지만 체크박스가 있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에만 진한 색의 글씨로 표기되어있고 나머지는 회색 글씨(비활성화)로 표기되어있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1월에서 9월까지의 해당 수단으로 사용한 금액 및 사용 종류(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 등)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미리보기-서비스-1월부터-9월까지-조회-화면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2. 지출을 계획하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인에게 있어서 중간 평가의 시기이다. 이 중간 평가를 통해 월급 사용 방향을 정한다면 13번째 월급이 풍성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총 3가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본인의 총급여를 추정하여 세 가지 금액의 총합이  25%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등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된다 (총 100만 원 한도). 추가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 공제되며(각 100만 원 한도), 본인의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문화비(도서/공연/미술관 등)는 30% 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월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곱한 값과 그 외 수단으로 결제한 건에서 30% 곱한 값의 총합이 100만 원이 되는지 확인한다. 넘지 않았다면 이후로는 공제가 큰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복잡하게 계산하기 싫은 사람은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각 사용금액에서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한도를 다 채웠는지 확인한다. 전통 시장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마트 대신 시장, 적어도 고기는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다. 대중교통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KTX나 기차는 대중교통에 포함되니 기차여행을 계획해 봄 직도 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비의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내년에 볼 책을 미리 당겨서 사거나 공연이나 이번 가을과 겨울 문화 활동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 올해는 영화 관람료도 공제에 포함된다고 하니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 공제받겠다고 안 해도 될 여행이나 문화 활동 구매 활동은 자제하자. 

 

3. 그외에 계획해야 할 내역들

병원 진료가 내년 초에 있는 것을 올해 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서 안경을 바꿔야 한다면 연말에 바꿔서 소득 공제를 받아보자. 소비하는 것 외에 주택 마련 저축에 공제 한도만큼 입금을 한다거나, IRP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공제 한도까지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10월 27일 오픈하였다. 가급적이면 일찍 자신의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13번째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한 소비, 지출 전략을 세워보자. 또한, 놓치고 있었던 의료비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IRP연금저축 공제 등도 확인하여 공제 한도를 가득 채워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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